종류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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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구분 | 항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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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최소설립인원 | 5인(「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 |
의결권 |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 ||
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및 제91조) | ||
차이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사업범위 | 사실상 제한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
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 |
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 금지(「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
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 |
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 |
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