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이란
  2. 설립안내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이란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종류 개념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설립인원 5인(「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의결권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및 제91조)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업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금지(「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