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비 규약(2026.02.06.신설)
등록일시:2026/02/09 (16:22) 조회(40) 작성자:관리자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비 규약
2026.02.06.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가입비) 납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 간 형평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 및 부담금의 구분) 협의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회비 2. 임원 회비(이사회원 및 회장단) 3. 가입비(가입 시 1회 부과하는 부담금)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담금 제3조 (정회원 회비 기준) 1. 정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를 기준으로 하며, 일시납 또는 월납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연회비는 협의회의 당해 연도 운영을 위한 회비로서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회비 부과 단위를 의미한다. 2. 정회원의 기본 연회비는 연 240,000원으로 한다. 3.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회비를 할인하여 연 220,000원으로 한다. 4. 협의회는 회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회원이 연회비를 월 20,000원씩 분할 납부(월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신규 정회원의 회비 납부 및 반환) 1. 신규로 가입한 정회원은 가입한 다음달부터 월 20,000원씩 회비를 납부한다. 2. 신규 회원의 경우, 가입 연도에는 연회비 일괄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가입 시점 이후의 월 납부 방식으로 회비를 갈음한다. 3. 가입 연도 이후의 회비 납부 방식은 제3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 (임원 회비) 1. 이사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여 연 200,000원의 고정 회비를 납부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이하 “회장단”)은 협의회 대표성과 추가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제1항의 이사회원 회비에 연 100,000원을 추가 납부하며, 회장단의 회비 총액은 연 300,000원으로 한다. 3. 이사회원 및 회장단의 회비는 분할 납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 회비(이사 및 회장단)는 4월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규 선출(보선 포함)이 있을 경우 선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임원이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규 가입비 및 재가입비) 1. 가입비는 회원 가입 시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하며, 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2. 회원이 탈퇴(자격 상실·제명 포함)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재가입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탈퇴 전 발생한 협의회 회비 미납금은 완불하여야 한다. 다만, 재가입 시 납부해야 할 회비미납금이 1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재가입회원은 회비 미납금 또는 100,000을 선택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재가입”은 과거 회원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회원이 다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6조(가입비)의 시행일 이전 협의회 가입이력이 있는 회원은 1회에 한하여 재가입 시 2항을 면제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협의회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가입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부담금의 반환) 1. 회비 및 가입비(그 밖의 부담금 포함)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부담금)으로서, 회원의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중복 납부·착오 납부 등 객관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사무국 확인 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차기 납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신규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원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된 회비는 30일 이내 전액 반환한다.
제8조 (회비 납부 방법) 회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좌이체 2. 자동이체(CMS) 3.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방법 -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절차는 사무국이 안내한다. 제9조 (회비 미납에 따른 권리 제한) 1.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2. 회비는 연회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회비 미납 여부 및 미납 기간의 산정은 연속된 미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회비미납”이란,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미납 기간의 기산은 최초 미납월을 기준으로 한다. 3. 회비 미납에 따른 회원 자격 제한은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 4. 회원 자격 제한에는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 협의회 사업 및 지원 참여 제한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5. “1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란 연도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미납월로부터 12개월 이상 회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5. 회비 미납 상태가 1년 이상 연속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회원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규약의 제정 및 개정) 1. 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2. 규약 개정 시에는 회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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