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표기는 The Incheon Cooperative's Conference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인천지역의 협동조합 간 협동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실천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회원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및 연대 사업
  2. 2. 회원단체의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경영⋅홍보⋅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3. 인천 협동조합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제도 및 정책 개발사업
  4. 4.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의 연대 및 사업 관련업무
  5.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 협의회의 설립목적과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다음의 협동조합으로 한다.

  1. 1. 정회원 : 인천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2. 준회원 : 기타 협동조합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3. 3. 특별회원 :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의 설립, 교육훈련, 경영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제6조 (가입과 탈퇴)

본 협의회의 회원가입과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회원가입은 제5조를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기초협의회가 구성되어진 지역은 기초협의회의 가입과 동시에 본 협의회에 가입되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3. 3. 본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단, 회원가입 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4. 회원의 탈퇴는 해당 단체가 제출한 소정의 회원탈퇴서가 협의회에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탈퇴 처리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은 본 협의회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3. 회원은 연회비 및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의회가 결정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연회비,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권리제한과 징계)
  1.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➀ 1년 이상 협의회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➁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➂ 정관・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2. 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➀ 1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10일전에 그 회원에 한하여 권리제한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2인
  3. 3. 이사 30인 이내(기초협의회의 회장 포함)
  4. 4. 이사 정수의 1/5 이내에서 사외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감사)

본 협의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협의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2. 2. 제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
  3. 3. 제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4. 기타 협의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일
제11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회장에 한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1. 1.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며, 새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2.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3. 3. 각 기초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임명한다.
  4. 4. 단, 회장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이사장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6.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제14조 (선거운동의 제한)
  1.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의회의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➀ 회원(협의회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4.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 ➁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6. ➂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2.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 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3. 누구든지 협의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4.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➀ 선전 벽보의 부착
    2. ➁ 선거 공보의 배부
    3. ➂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➃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➄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협의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회장후보가 될 수 없다.
  3. 3.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5. 5.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➀ 후보자의 자격심사
    2. ➁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➂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➃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➄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➅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➆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➇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➈ 당선인의 확정
    10. ➉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7. 7.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8. 8. 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9. 9.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1. 1. 임원 및 감사는 제11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➀ 제8조의 회원제명과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된 회원은 당연 퇴임한다.
  2. 2. 임원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1. ➀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➂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8조 (자문위원)

법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계의 전문가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0조 (소집)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➁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3. ➂ 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회원단체가 소집 요청하는 경우
    4. ➃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3.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3. 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4.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7.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9.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1.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2. 회장은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이사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 집행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는 협동조합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2. 각 기초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4조 (운영)
  1. 1.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 2. 단,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

  1. 1. 협의회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2. 2.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3. 부회장 및 사외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4. 4. 기초협의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신입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6.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7.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8. 8.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9. 9.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10.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
제26조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본 협의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정책국장 1인, 조직국장 1인을 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수의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정책국장과 조직국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2. 2.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경우 회원 단체나 기관에 사무국 업무를 포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기초협의회 설립 및 운영)

본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1. 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는 기초단체는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2. 기초협의회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1. 협의회의 일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초협의회장, 업종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3. 운영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장이 겸임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
  2. 2. 협의회의 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일반사항
  3. 3.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1.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장 재 정
제31조 (수입)

본 협의회의 수입은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운영)
  1. 1.협의회 모든 재정은 사단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2. 2.제4조 4항에 의거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정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 (의결 규정)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회원 및 임원의 제명,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35조 (위임 규정)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위임 규정을 둔다.

  1. 1. 모든 회원은 같은 기업이나 단체에 속한 대리인에게 본인이 직접 날인한 서면 위임장을 통해서 회원이 가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2. 단, 회장은 회원인 단체나 기관의 대표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 (서면 의결)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해당 조직에 속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은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8조 (회의록의 작성)

본 협의회의 모든 정관 조직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하며, 모든 회의록을 회원 전체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39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